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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55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절도의 습벽으로 총 39회에 걸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의 전문성 및 대담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6,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6차례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1. 9.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출소 후 1개월 남짓 지나서) 또다시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