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3 2020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상동역사거리를 영광사거리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부천시청 방향에서 중동아이씨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사고현장및사고차사진, 피해차블랙박스영상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