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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702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 교회의 장로 이자 K 교회의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K 교회의 건물 신축 공사를 31억 원에 도급 받아 2014. 3. 28. 경부터 2015. 4. 경까지 시공한 주식회사 L 종합건설( 이하 ‘L 건설’ 이라 한다) 의 실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건축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 및 공사과정에서 공사계약의 적정성,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 등을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어, 시공사 운영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테리어 등 공사를 도급해 주거나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게 함으로써 K 교회가 부당하게 재산상 손실을 입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소재 현대 백화점 신촌 점 10 층 커피숍에서 L 건설의 실 운영자인 A에게 “ 계약이 되면 인테리어, 음향, 영상, 조명 공사 등을 L 건설로 밀어주고, 그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줄 테니 1억 7천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A은 “ 준공 전까지 1억 7천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K 교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인 공사계약조건으로 인테리어, 음향, 영상, 조명 공사를 L 건설과 계약한다는 약정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A로부터 공사기간 중인 2014. 4. 17. 3천만 원, 같은 해

7. 25. 3천만 원, 같은 달 30. 7천만 원, 같은 해

9. 6. 1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 증 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