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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7고단75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3. 12. 경 피해자 E와 선박을 매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선박 매수 자금 등 금전을 출연하여 실질적인 선주로서 선원과의 근로 계약 체결이나 자금지출업무에 대해 담당하고, D은 사업에 이용할 선박을 물색하여 선박을 매수해 오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박을 매수한 이후에는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을 관리하면서 조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선박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F 명의의 선박 (G) 을 소개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 유권자 명의는 자신의 동서인 H 명의로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D과 피해자는 2014. 1. 21. 경 ‘ 동력선 G’를 전소유 자인 F으로부터 13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고, 대금 중 8억 5천만 원은 금융권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중 1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I의 F에 대한 채권 상계로 I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선박대금을 지급한 후, 2014. 1. 27. 위 선박의 소유권 등기는 H 명의로 경료 하였다.

그 이후 D은 2015. 11. 경까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해양에서의 조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 근로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출 및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선박이 D과 피해자의 동업 재산임에도 D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