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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애인 F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려고 한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50 만원씩 2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은 180만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6,500~7,500 만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7. 위 F의 채권자 G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원, 2014. 9. 15. 위 계좌로 200만원, 2014. 9. 22. 위 계좌로 1,006만원, 2014. 9. 30. 위 계좌로 600만원, 2014. 10. 27.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날 위 F의 채권자 H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 2014. 11. 21. G의 위 계좌로 37만원 합계 3,843만원 공소장에는 ‘ 합계 2,943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상 ‘ 합계 3,843만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I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을 구매하여 유통시킨 후 수익금으로 지난번 빌린 돈을 갚을 테니 화장품 구매에 들어가는 돈을 대신 내 달라. 9월 이전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외상으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많아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구입대금을 내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