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3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17 기 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의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한 범행 이외에 연번 5~17 기 재 범행에도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제 1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F이 대포 통장을 제공할 경우 F에게 수수료로 수익 금의 30%를 주겠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