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5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테이블 위로 넘어져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집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깨진 유리컵 파편에 오른 손목을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수근굴근건 파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2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파산선고를 신청해 놓았는데 3개월 안에 판결이 확정되면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96,11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돈과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