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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6 2017고단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10:3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 동 공소사실의 ‘G 동’ 은 오기로 보인다.

D 호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수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안방 안에서 장롱을 열고 그 안을 뒤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E, 고소인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1 조( 주거 수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수색의 점은 피고인이 안방에서 장롱을 열고 금품을 물색한 행위로서 이미 친족 상도 례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절도죄의 불가 벌적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이른바 ‘ 불가 벌 적 수반행위’ 란 법 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 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