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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광양시법원 2017.08.18 2017가단20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5차2930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2. 4. 13. 원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16. ‘채무자는(이 사건의 원고) 채권자(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7. 5. 확정되었다(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 1) 파산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10. 1.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B오피스텔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0324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같은 날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 12. 7. 마쳐진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해서 여러건의 압류 내지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C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3126)을 제기하여 2017. 5. 2.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6. 29.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7. 5. 12.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