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09. 12. 17. 사망)과 공모하여 2009. 9. 14. 서울 서초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시공하는 충남 천안에 있는 F대학교 천안캠퍼스 치과대학 신축현장에 전기설비를 맡았다. 2,000만원을 주면 신축현장에 함바식당을 지어주고 같은 해 10. 중순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대학교 천안캠퍼스 치과대학 신축현장 전기설비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1,900만원을, B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I) 진술서
1. 함바식당 약정서, 각 지불각서, 통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그 중 B에게 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중간 소개인인 J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향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