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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구합1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1994. 10. 31.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95. 3. 18.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02:11경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탄진톨게이트에서부터 오창톨게이트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가항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그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는 운전면허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