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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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1994. 10. 31.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95. 3. 18.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02:11경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탄진톨게이트에서부터 오창톨게이트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가항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그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는 운전면허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