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1990. 1. 29. 12:00경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갱도에서 습기에 젖은 침목을 밟아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좌측 콜레스씨 복합 골절(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0. 6. 3.까지 요양을 한 후,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8. 피고에게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에 관하여 좌측 완관절 내시경하 연골 성형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10. 방사선 영상에서 관절면이 깨끗하며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상태의 호전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9. 3. 11.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838호로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담당 법원은 ‘외상성 관절염 소견은 명확하지 않으나, 당초 승인상병인 좌측 콜레스씨 복합 골절이 원인이 되어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요골 길이 단축상태), 척골충돌증후군,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척골단축술이 필요하다‘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토대로 2009. 11.경 피고에게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9. 12. 2.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콜레스씨 복합골절‘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에 관하여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우측 요골두 변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