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1』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허위 임차인 및 임대인 모집책, D은 허위 임차인, E는 허위 임대인, F은 공인중개사, G는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총책, H은 G의 지시를 받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실무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경 D에게 허위 임차인이 되어줄 것을 제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