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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9 2016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 I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E, J, K, L는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31. 02:54 경 강릉시 금성로 22번 길 4 ( 금 학동 )에 있는 강릉 원예 농협 금 학 지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J(19 세) 이 일행들과 지나가면서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 여기서 애정 행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J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 B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기절시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 J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E(23 세) 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J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발목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I(20 세) 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 H(19 세) 의 좌측 머리에 던져,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H 진술 부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