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853 | 부가 | 1997-12-30
국심1997중1853 (1997.12.30)
부가
기각
1995.7.1 청구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건물 일부를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 대지 496㎡를 1977.11.23 취득하고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1,854.5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5.7.1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사용검사일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건물 3, 4, 5층은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 수급자인 OOO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920,050원을 1997.2.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4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 1)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외 OOO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동 건축한 후 각자 지분만큼 1995.7.1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므로 위 OOO명의로 등기된 3, 4, 5층을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이건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 규모나 횟수, 형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 2) 설령 1995.7.1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부분에 대하여 이를 매매로 보더라도 OOO가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주)OOOO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하면서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OOO가 동 자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등의 조치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채무인수등의 방법(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약 3개월후인 1995.10.20 3, 4, 5층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당초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부분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분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니고 판매목적이라고 인정되는 바, 이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 1) 쟁점건물 일부가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을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행위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 2)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건물 일부를 약 3개월만에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을 근거로 당초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 쟁점건물중 3, 4, 5층이 1995.7.1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건물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4.6.29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발주자인 청구인은 공사대금으로 수급자인 OOO에게 총 공사비 12억원중 11억원은 동 건물 3, 4, 5층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초기인 1994.8.13 OOO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OOO에 대물변제한 대지 및 건물가액은 약 11억원 상당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이건 쟁점부동산 외의 부동산 거래현황(1981.2~1996.12)을 보면 취득 1건, 양도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만 보고 이건 양도행위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겠다.
우리심판소의 선결정이나 대법원판례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자가 1과세기간에 1회 신축·양도하더라도 매매목적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다수 결정한 바 있다.
(청구 2)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건물 3, 4, 5층이 약 3개월만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을 당초 공사대금의 대물변제계약이 원인 무효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건물 등기부상 청구인은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분을 청구인명의로 이전시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도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분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유가 OOO가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주)OOOO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인수는 당초 공사대금의 대물변제가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95.7.1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건물 일부를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