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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구단2356

독립유공자보훈급여금 수급대상자 재선정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대상자 재선정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0. 5.경 사망하였으나, 사망한 이후인 2009. 3. 1.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되었다.

그 당시 망인의 배우자 C와 망인의 자녀들인 D(장녀), E(장남, 2008. 1. 8. 사망), F, G도 모두 사망하였다.

H는 위 D의 장남으로 망인의 외손자이고, 원고는 위 E의 장남으로 망인의 손자이다.

나. H(I생)는 망인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이후인 2009. 3. 6.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자신과 원고를 유족으로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3. 31. 이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4항에서는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마724 결정에서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제4항 제1호 본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독립유공자법은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어 제12조 제2항은 제2호에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