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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4 2018가단31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부터 2015. 11. 30.까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F 주식회사 노동조합 삼척지부의 지부장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 B은 총무, 피고 C, D, E은 회계감사위원이었다.

나. 위 삼척지부는 2016. 1. 7. F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통합되었는데, 피고 B이 삼척지부의 공금 278,911,897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위 노동조합은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B과 공동하여 53,276,3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F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를 압류, 추심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공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53,276,319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 E은 삼척지부의 회계감사위원으로서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 B의 공금 횡령을 저지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