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30 세, 남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에 있는 E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원예 작업장에서 봉사원(‘ 작업 반장’ 을 의미함 )으로 정 역을 하던 중, 2015. 5. 12.부터 피해 자가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12:50 경 위 원예 작업장 비닐하우스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원예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수용 복 바지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 06:10 경 위 E 구치소 13수 용동 2 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 앞 공간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만지고 “ 아 이제 이 꼬치 한 달 뒤면 못 보겠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0. 10:40 경 위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같이 작업을 하던 수용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 몸 좋네,
가만히 있어라
” 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28 세, 남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부터 위 원예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말 10:30 경 위 원예 작업장 수돗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수용 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