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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7 2017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동양 읍 녹 동 신 항 8길 5-4에 있는 군 립 도서관 앞 도로를 대명 빌라 쪽에서 군 립 도서관 쪽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고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55세) 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8. 04:17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외상성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감정 회보)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