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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0 2020노33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특수협박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 쪽을 잠시 쳐다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그밖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듯한 몸짓이나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던 시간도 약 2~3초 밖에 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중 몇 차례 감속하기는 하였으나, 감속의 양상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급작스러운 감속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도로 상황, 옆 차선 차량들의 주행 속도 및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 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지나치게 피고인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