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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며칠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상대 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7. 12. 15. 18:30 경 경북 성주군 C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D 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자와 F으로 대화를 하던 중 “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상대 방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7. 12. 18. 11:40 경 대구 광역시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1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