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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9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1:00 ~ 22:30경 사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C동 1층 필로티주차장에서, 뒷바퀴를 자물쇠로 묶어 세워놓은 피해자 D(55세, 남)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진 - 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