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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61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472,856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0.부터, 1...

이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인정사실 망 I은 1953.12.7.수원시 팔달구 J 대 495㎡에 관하여 1952.12.20.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54.12.27. 위 토지를 K 대 445㎡와 H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였다.

I은 1976.8.10.사망하였고,그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원고 A,차남인 소외 망 L,출가녀인 B 및 선정자 C,미출가녀인 선정자 D가 있으며,위 L은 1992.8.14.사망하였는데,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E,자녀인 선정자 F,G가 있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12.4.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98분의 42, 선정자 B, C 각 98분의 7, 선정자 D 98분의 14, 선정자 E 98분의 12, 선정자 F, G 각 98분의 8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I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47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자연발생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후 1954. 12. 27.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되면서 비과세지가 되었음에도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한 바 없으며, I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K, M, N를 1966년경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에 큰 기여를 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