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2 년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자본은 거의 없이 부채로만 충당하여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려 한 점, ② 이 사건 빌라는 공사 지연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분양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빌라 전체를 학교법인 한성학원에 26억 6,50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변제만 이루어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 이상 남게 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음이 예상된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빌라를 분양하여 차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