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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3916

예산성과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년부터 토익 등 해외 영어시험이나 서울대학교 텝스 등 국내 대학 등이 만든 대학생 및 성인용 영어시험 및 듣기와 읽기 평가방식의 기존 수능시험을 대체할 목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이하 ‘니트’라고 한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니트는 토익, 토플 등을 대신하여 국내 산업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영어능력을 평가하는 1급 시험과 기존 수능영어를 대신하여 고등학생의 기초학술영어 능력과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2, 3급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니트 2, 3급 시험은 2012년 6월과 7월에 본격 시행되어 7개 대학의 2013년도 수시모집 어학특기자 전형에 활용되었고, 2013년 6월과 7월에 시행되어 36개 대학의 2014년 대입전형에 활용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니트를 폐지해야 하며, 영문법 교육을 중단하고 말하기 교육이 포함된 영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7.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니트는 사교육 유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수능에 연계하지 않는다고 공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위와 같은 민원 제기의 결과 피고가 니트를 수능과 연계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예산절감 성과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17.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