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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교차로에서 하남산단 방향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