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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명 D, 일명 E 및 F, G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및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의 집 앞에서, I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케이트보드 판매점인 ‘K’ 앞에서 일명 L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다음날 03:00~04:00경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위 대마 중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7. 03:00-04:00경 위 ‘K’ 앞에주차된 위 레이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30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