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4도38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어 다투는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 고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의 ‘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