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96] 피고인은 2015. 9. 15.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용호동에 있는 용 남 초등학교 앞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1344] 피고인은 2015. 11. 27.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롯데 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셀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 고 정 1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