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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2노38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 내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어서 범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