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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1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가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나 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뒤져라. 이 개 같은 년아. 이 쌍년이. 이 씹할 년이. 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13cm, 칼날 20cm)을 꺼내어 위 피해자 E을 찌를 것처럼 어깨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을 압수하지 않은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E 녹음파일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청취)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