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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5 2015노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구금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자를 물색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 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래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마약류 투약 습벽을 단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을 도와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