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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나61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B 재규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7. 17:0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신촌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5713번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D, E, F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5. 25.까지 D에게 책임보험금 2,400,000원, 임의보험금(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3,260,560원, E에게 책임보험금 2,422,000원, 임의보험금 712,430원, F에게 책임보험금 2,400,000원, 임의보험금 1,440,570원 총 합계 12,635,5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게 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사고 1건당 2,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2013. 3. 23.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D, E, F에게 합계 5,413,560원(= 3,260,560원 712,430원 1,440,570원)의 임의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