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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800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 및 대금 수수 1) 원고는 2008. 4. 2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권면액 5,000원인 보통주 30,000주(피고 회사 주식 중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위 주식의 평가 총액에서 원고의 피고 B, 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 합계액 1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이던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B, 회사는 2008. 8. 14. 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21억 3,000만 원으로 하고, ② 위 1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 B,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하며, ③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8. 4. 22. 1억 원(기 지급), 2008. 8. 14. 4억 2,600만 원, 2008. 9. 30. 4억 2,600만 원, 2008. 12. 31. 2억 1,300만 원, 2009. 2. 28. 9억 6,5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도과하면 연 6%의 비율에 따른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08. 8. 14.자 합의’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B, 회사는 2008. 9. 10. 피고 회사의 2008년 12월 결산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주식평가금액을 참조하여 잔금 지급일 전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08. 9. 10.자 합의’라 한다

). 4)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8. 4. 22. 1억 원, 2008. 8. 14. 4억 2,600만 원, 2008. 9. 30. 4억 2,4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원고의 대금 수령 원고는 2009. 3. 6.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