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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0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AU(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전남 장성군 AY 소재 AZ요양병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AV은 AZ요양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으로서 AZ요양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 AW은 AZ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환자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 AX은 AZ요양병원의 관리과장이면서 소화팀장으로서 피고 AV, AW의 지시를 받아 환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 소방 방재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AZ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A이 2014. 5. 28. AZ요양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06호실에서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BB 등 22명이 사망하였고, 원고 AO 등 6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검사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 AV, AW, AX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4. 11. 21. 위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청구금액 의 망인란 기재 각 망인을 포함한 22명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원고 AO, AP 등 6명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2014고합249, 336(병합)], 1심의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513)과 상고심(대법원 2015도10243)에서도 유지되었다. 라.

원고

AO, AP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부상자들이고, 부상자인 AQ(원고 AO, AP과 함께 이하 ‘이 사건 부상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화재 이후인 2014. 11. 23. 사망하였는데, 원고 AR는 AQ의 배우자, 원고 AS, AT은 AQ의 자녀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1, 2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이하 ‘이 사건 망인들’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