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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317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12. 5. 접수 제79886호로 2014.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빌라에서 살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D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D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한다.

나. 피고 B, C의 주장 피고 C가 원고에게 한 증여는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원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거나 갑 1, 2, 4 내지 6,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 D은 이 사건 빌라가 속한 집합건물 신축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C는 싱크대 등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