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3년경부터 국세청 기능직공무원(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용인사업소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 I로부터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J가 시흥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중 일부 탈세부분에 대하여는 조만간 우리 용인사업소도 용인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세무조사가 우리 용인사업소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용인세무서와 시흥세무서에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세무서 직원이 있는데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용인세무서나 시흥세무서 직원에게 부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I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010. 3. 15.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0. 3. 3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0. 4. 1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0. 4. 19.경 위 용인사업소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2010. 5. 19.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3,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근거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