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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1 2017가단2849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1015㎡ 중 별지 도면표시 1, 11, 12, 13,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25. 경기 양평군 C 전 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843㎡에 관하여 2005.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11. 2.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경기 양평군 E 대 380㎡ 및 F 전 1008㎡에 관하여 1996.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E 대지 위에 1층 주택 104.77㎡ 및 2층 주택 44.52㎡를 건축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하여 1998. 7.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11, 12, 13,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0㎡[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수목을 수십 그루 식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ㄴ)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ㄴ)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ㄴ)부분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ㄴ)부분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