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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332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지상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지역에 관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롯데건설로부터 이주보상비 2,000,000원을 받고, E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잔존금 2,000,000원을 받아 이를 모두 원고에게 전달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 7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하여 주되, 그 대신 피고는 당시 원고와 동거하던 어머니 D의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1995. 8. 30.부터 1996. 12. 3.까지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1997. 7. 15. 1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미지급금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