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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10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수사보고서, 사실조회 협조의뢰 공문, 사실조회결과 회신 공문)는 대부분 보고문서 등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인 피고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