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38581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7.부터 2004. 6. 18.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7.부터 2004. 6. 18.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