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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13551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광주 광산구 B동, C동, D동 일원 등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E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이주대책 구 분 내 용 수립대상자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공급기준 1세대 1필지(동일세대가 2가옥을 소유한 경우 1필지 공급) 공급규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 공급가격 ㆍ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ㆍ 1필지당 265㎡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산정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위치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ㆍ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청한 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 원으로 하고,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추후 이주자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