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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5 2017고단182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차량을 렌트 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렌트카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A으로부터 렌트카 이용요금 변제를 독촉 받자 사실은 피고인에게 인천 부평구 CK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건물의 처분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면서 A에게 위 건물 2 층을 임대하여 그 대금으로 렌트카 이용대금 변제에 충당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A은 2013. 5. 6.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에 있는 명 학 역 인근 CJ 부동산에서 피해자 B을 만 나 위 건물 CL, CM 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9.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A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인천 부평구 CK CL 호, CM 호의 건물주다.

임차권 양수대금을 지급하면 A의 임차권을 양수 받는데 동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인천 부평구 CK CL 호, CM 호의 실제 소유주는 CN 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6. 경 A 과 위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A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5. 9. 경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