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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나5725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아들 C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는데(2013고합623), 그 범죄사실은 C이 2010. 7. 3.경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A C B C C A 피고는 2014. 2. 28.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할 합의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원고를 만나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위 형사판결 선고 전에 원고를 위하여 1억 원이 공탁되어 있었다), 오른쪽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을 1),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을 2), 고소취소장(을 3-1), 인감증명서(을 3-2)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C의 형사항소심 법원에 위 합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 을 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2015. 3. 31.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5억 원은 C이 아닌 D가 원고로부터 빌렸음에도,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 C이 송금받았다는 4억 2,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D가 사용한 8,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D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D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약정서는 C이 2015. 3. 31.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약정서에 C의 서명날인이 없고 당시 C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