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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11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