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1.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B은 2017. 2. 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해시 D아파트 E호를 전세보증금 170,000,000원, 전세임차기간 2017. 2. 28.부터 2019. 2. 27.까지 2년인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경 보증금 전액 지급 후 입주ㆍ거주하여 오다가 2019. 2. 27. 기간만료가 되자 갱신거절통지 및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B에게 위 보증금 중 127,000,000원을 지급하여 43,000,000원을 미납하자 B은 퇴거하고 원고가 위 보증금4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2. 21. 최고가매수인에게 낙찰되었고 원고는 낙찰자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하였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혹은 임대불능을 이유로 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