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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나61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9. 원고가 피고의 C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되 그 대금은 월 마감 후 45일 내에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B이 피고의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 11.부터 2014. 3. 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194,739,1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위 대금 중 5,348,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15. 주식회사 엘드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035,6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15.부터 2013. 6.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공사현장 대리인은 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레미콘 잔대금 5,34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5. 2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엘드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2013. 12.경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원고로부터 공급된 레미콘은 자신의 공사현장과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자신은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