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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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6. 22. 0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소외 회사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망인의 업무 강도가 심하지 않고 사망 전 초과근무 등 급격한 근무시간의 증가 사실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계속되는 휴일연장 근무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사망경위 등 가) 망인은 2009년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2011.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E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모두 F가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숙소와 직원 식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은 업무량과 인력 사정에 따라 수시로 두 회사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건설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이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