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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3 2017누10046

입주심의 부적격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정촌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이하 기재 부분을 ‘쟁점 고시조항’이라 한다). 2. 입주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절차 -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입주하는 자에 한하고 그 외의 용지에 입주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 정촌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함) 중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2014. 10. 1.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급대상용지 소재지 용도 면적(㎡) 예정가격 공급형태 공급방법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02(잡) 폐기물 처리시설 29,480.5 4,628,438,500원 원형지 공급 경쟁입찰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일 신청 개찰 계약 1차 2014. 10. 15. 2014. 10. 16. 2014. 10. 20. 2차 2014. 10. 22. 2014. 10. 23. 2014. 10. 27. 장소 경남개발공사 분양부 유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