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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8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4.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C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수리한 뒤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9. 피고가 지정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5. 18. 피고가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원리금을 청구하면 즉시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고, 한편, 원고가 지정한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4. 4. 3.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증의 작성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12.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